검찰이 구속집행 정지 도중 도피 행각을 벌인 최규선 씨(57)와 그의 도피를 도운 측근 3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지용)는 구속집행 정지 기간 중 도주하면서 측근 3명으로 하여금 그의 도주를 돕게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등으로 최씨를 추가기소한다고 밝혔다.
최씨가 도주하는 동안 그와 동행하면서 운전을 해주고 도피자금관리, 식사·간병 등 편의를 제공한 박모 씨(34)는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최씨에게 검찰의 추적상황을 보고하고 도피자금 4000만원, 차명 휴대전화(대포폰)을 건넨 최씨의 수행경호팀장 이모 씨(35)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와 최씨는 도주기간 중 대포폰 6대를 개통·사용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적용됐다.
최씨의 검거 당시 은신해 있던 아파트는 최씨의 측근인 스님 주모 씨(49)가 제공한 것이었다. 검찰은 주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씨는 구속집행정지 중 주거제한 조건을 위반했고, 재판진행 및 수사기관의 검거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등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회삿돈 430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검찰은 도주 14일만인 지난달 20일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최씨를 검거했고, 이때 현장에 있던 박씨도 함께 체포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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