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선 사전투표에 '국민투표로또'부터 '투표인증샷'까지…주의할 점은?
↑ 사전투표 국민투표로또 투표 인증샷 /사진=연합뉴스 |
19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오늘(4일) 투표 인증샷을 두고 주의사항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대선 사전투표가 처음이다 보니 전자식 본인 확인 사용 방법에 어려움을 느끼는 유권자부터 달라진 선거법에 따라 투표 인증샷을 찍는 방법을 찾아보는 유권자까지 등장했습니다.
기존 선거법에는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시 '손'을 사용한 인증샷은 선거법 위법 행위였습니다.
이에 브이나 엄지를 드는 자세를 취한 행위가 엄격히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대선부터는 선거일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것이 전면 허용됩니다.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거나 'V'를 그리는 등 후보자 기호를 나타내는 자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특정 대선주자 단체에 속해있는 유권자는 선거사무소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하는 행위와 선거 운동복을 입고 투표에 참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번 첫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공식선거법 개정과 함께 다양한 캠페인이 등장했습니다.
트위터코리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시민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투표 인증 트윗'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해당 캠페인은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오늘(4일)부터 투표일인 9일까지 진행되며 투표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진·영상·손글씨 이미지를 '#2017투표했어요' 또는 '#2017투표하세요'라는 해시태그(검색 키워드)와 함께 올리면 됩니다.
트위터코리아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0분께 특별한 선물을 전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신개념 '국민 투표 로또'까지 등장했습니다.
국민투표로또는 투표와 관련된 사진을 보내면 추첨을 통해 상금을 지급하는 투표 참여 캠페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할 목적 등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매수죄'가 될 수 있다고 알려져 해당 국민투표로또가 공식선거법에 위법된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주최측은 '특정 후보를 암시하는 사진이나, 투표용지를 직접 찍은 사진은 당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라는 유의사항을 공개하면서 공식선거법에 어긋나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을 내걸었습니다.
국민투표로또에 따르면 해당 캠페인을 통해 최대 5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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