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가입자들은 지난해 평균 월 26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2016년 말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1조6401억원으로 전년보다 20.6% 증가했다. 하지만 계약당 실제 연금수령액은 307만원으로 월평균 26만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2만원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이 34만원인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라도 노후에 받는 연금 규모는 월 60만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1인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또 연금수령액의 전체 평균이 307만원이라고 해도 전체의 50.2%의 가입자는 연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도록 계약했다. 비교적 생활비로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연간 수령액 500만원 초과∼12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전체의 16.4%에 불과했다. 1200만원 초과 가입자는 2.6%에 그쳤다.
다만 연금저축 가입자 수와 적립금 자체는 늘었다. 지난해 말 연금저축 가입자는 556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1.2% 증가했다. 201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는 1733만명이므로 근로소득자의 32.1%가 연금저축에 가입한 셈이다. 연금저축 적립금도 지난해 말 118조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8.5% 증가했다.
금감원은 기존계약 납입액 증가로 연금저축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 부진이나 세제 혜택 변경으로 가입자 증가가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신계약 수는 43만건으로 그 전년보다 4.2% 줄었다. 반면 해지 계약 수는 34만1000건으로 전년보다 1.6% 늘었다.
아울러 종신형 연금을 받은 이들은 전체의 32.4%에 불과했다. 나머지 66.4%는 정한 기간에만 받는 '확정 기간형'으로 계약했다. 확정 기간형의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의 가입률을 높이고 납입액을 늘리기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금저축 가입자에게 예상연금액, 해지 시 세금액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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