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찜통더위에 유치원생을 8시간 동안 통학버스에 내버려 둬 중태에 빠뜨린 버스 기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처해진 버스 기사 임 모씨(52)의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갇히지만 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주임교사 이 모씨(35)도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이들은 낮 최고기온이 35.3℃에 달했던 지난해 7월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당시 3세였던 A군을 25인승 통학버스에 방치했다. A군은 열사병으로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었으며 현재까지도 의식불명이다. A군은 자가호흡을 하고 있지만 목에 튜브를 달고 있으며 발작이나 강직 증세를 수시로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임씨는 버스가 유치원에 도착한 뒤 차량 내부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A군을 남겨둔 채 버스 문을 닫았다. A군의 등원을 확인했어야 할 이씨도 원생 명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A군이 출석했다고 출석부에 기록했다.
1심은 "통학버스 관련 아동 사고가 빈발하면서 아동 보호 의무와 규정이 강화돼 수송과 보호에 특별한 주의를
함께 기소됐던 통학버스 인솔교사 정 모씨(28)는 1·2심에서 금고 8개월형을 받은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