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택시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버'의 한국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무허가로 운송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에 대해 벌금 1,000만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측이 자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있다"며 "위법 사항이 현재 모두 시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버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호출하면 근처 차량과 연결해 택시처럼 이용하는 서비스로 지난 2013년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이수아 기자/victor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