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사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8일 검찰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검은 학교 공사 비리와 관련된 혐의로 김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0일 예정된 가운데 김 교육감 변호인은 심사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지난 13일 병가를 내고 북부지검에서 18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과 회계 부서, 교육감실을 압수수색해 학교 공사 관련 회계 자료 등을 압수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4년 울산교육청 학교시설단 공사 비리가 터졌을 때 울산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교육감의 사촌동생 2명과 울산교육청 직원 3명 등 모두 7명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당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촌동생과 전 울산교육
김 교육감은 현재 2010년 지방선거 기간 중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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