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정당 의원(49)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안에 북한을 변호하는 이들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쓴 것이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태수)는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민변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2015년 3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미국 대사가 김기종씨에게 피격 당하자 3월 7일 본인 페이스북에 "김기종의 변호사 황 모 변호사는 민변 소속인데 머리 속은 북변이에요. 민주변호가 아니라 북한변호라는 거죠.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민변은 "황 변호사는 민변 소속이 아닌데다 민변에 종북 변호사들이 여러 사람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하 의원을 상대로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하 의원의 글에서 '북변'은 '종북변호사'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민변의 활동이 원래 목적인 인권 옹호에서 벗어나 종북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 의원은 국회의원의 발언이 갖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그 진위 여부 확인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며 "다만 민변도 사회에 적지 않은
앞서 1심 재판부는 "하 의원의 표현을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민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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