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가서도 정신 못 차린 조폭…다른 재소자에 가혹행위
↑ 사진=연합뉴스 |
울산지법은 구치소 수감 중 다른 재소자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위협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조직폭력배인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상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지난해, 다른 재소자 B(21)씨에게 "장기를 둬서 내가 이기면 네가 딱밤을 맞고, 네가 이기면 딱밤을 맞는 걸 면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장기를 잘 두지 못하는 B씨는 거부했지만, A씨는 매일 1∼3회 장기를 두게 하고 A씨가 이길 때마다 손가락을 튕겨 B씨 이마를 때렸습니다.
A씨는 또 운동을 같이할 것을 B씨에게 제안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내가 결정한다. 중간에 그만두거나 인상을 쓰면 때리겠다"고 위협하고 매일 팔굽혀펴기, 윗
B씨는 A씨의 가혹 행위 때문에 근육세포가 손상되는 횡문근융해증 증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수감 생활 중 자숙하지 않고 조폭 출신인 것을 내세워 다른 재소자를 위협하는 등 교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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