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검(檢)·경(警) 수사권 조정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온 가운데, 양측 수장간 치열한 기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이번엔 이철성 경찰청장이 전면에 나서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정"이라며 각을 세웠다.
10일 이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희가 검찰과 대립할 이유가 없고 저희는 국민만 바라보고 일할 것"이라면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청장은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한다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고, 검찰도 이 부분은 인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장주의의 핵심은 인신 구속 등 강제처분은 독립적인 법관이 판단토록 한다는 것"이라며 "어떤 수사기관이 청구하느냐는 본질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찰 고위직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일종의 경찰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찰 고위 간부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에 대한 불만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총장에 이어 경찰청장까지 전면에 나서 기싸움을 벌이면서 과거 되풀이됐던 '수사권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모습이다. 검·경 안팎에서는 앞으로 두 기관 간 서로간 비판·비난이 난무하는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실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양측의 '설전'은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경찰에서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경무관)이 "국정농단의 공범은 검찰"이라고 일침을 가하자 검찰이 "자중하라"고 발끈하는 등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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