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지기술 특허출원 지속적 증가세…3년간 122건
↑ 미세먼지 / 사진=연합뉴스 |
국내에서도 2014년부터 미세먼지 예보를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크게 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3년 세계보건기구가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뒤 최근 3년간(2014∼2016년) 미세먼지 감지기술 특허출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미세먼지 감지 분야의 지난 10년(2007∼2016년)간 특허출원은 모두 172건으로, 이 중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최근 3년 내 출원이 122건으로 70%를 차지합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연평균 출원이 7건이었지만, 이후에는 40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4년 이후 출원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입니다.
최근 3년간 출원은 대부분 국내 출원이었고, 출원인별로는 기업체(46%)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학·연구소(29%), 개인(19%), 공공기관(6%)의 순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업체와 대학·연구소의 출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기업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과 제품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방법은 미세먼지의 질량을 저울로 직접 측정하는 중량법, 방사선을 이용해 측정하는 베타선 흡수법, 빛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해 측정하는 광 산란법이 있습니다.
국내 공기 질 공정 시험기준은 중량법과 베타선 측정법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합니다.
이들 방법은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미세먼지를 직접 포집해 측정하는 것인 만큼 실시간 측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광 산란법은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은 측정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출원은 전체 122건 중 115건(94%)이 광 산란법을 이용한 측정에 관한 출원입니다.
광 산란법은 측정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에도, 실시간 연속적인 계측이 가능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소형화가 가능한 장점 덕분에 기술개발
곽준영 특허청 계측분석심사팀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면서 간편하게 휴대해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소형 미세먼지 측정기의 수요가 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휴대용 소형 측정기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만큼, 연구개발을 통해 신뢰도 높은 측정센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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