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집에서 살면서 미성년자인 두 딸을 한달간 방치하고 돌보지 않았던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말 당시 7세, 12세였던 두 딸을 울산에 두고 경기도에 있는 내연녀 집으로 떠나 자녀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모까지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친모가 이런 사정을 알게 된 6월 중순까지 둘이서만 생활했다. 아이들은 한달 가까이 스스로 밥을 챙겨먹고 쌀이 떨어지면 굶는 생활을 반복했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친아버지로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책무를 망각한 범행으로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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