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檢)·경(警) 수사권 조정 등 검찰제도 개혁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또다시 맞붙었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 구조개혁 논의에 대해 경찰은 "검찰 개혁의 본질은 권한의 분산과 견제"라며 검찰을 향해 '돌직구'를 던졌다. 대선 정국으로 갈수록 검찰제도 개혁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본격화된 셈이다.
17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검찰에서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성 강화 등을 주장하지만 이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검찰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을 독점하는 구조에서 오는 권한의 집중 현상"이라며 "근본적인 문제인 검찰권을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성만을 강조하면 오히려 통제불능으로 비대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구조개혁단은 검찰과 검찰이 각각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누어 갖는 구조에 대해 국민 67.6%가 동의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방향도 검찰 권한의 분산과 검찰권 견제"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사구조개혁단은 "검찰의 주장처럼 헌법상 검사 영장청구권이 인권보장을 위한 이중장치라면 왜 세계 어느 나라 헌법에서도 이 같은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지 묻고 싶다"며 "검찰은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라는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경찰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검찰 개혁을 염두에 두고 발 빠른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수사권조정의 모델로 '영국형 국가범죄수사국(NCA··National Crime Agency)' 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영국형 수사·기소 모델을 우리나라 경찰조직에 맞게 사정에 맞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NCA는 조직범죄와 마약, 불법무기 밀매, 인신매매와 경제범죄 등에 대한 광역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과 비슷하다. 이 모델에서는 고위공직자 비리와 대기업의 부정행위 등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SFO)을 두고, 검찰은 영국의 기소청(CPS)처럼 기소만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이런 수사구조개혁단 입장이 나간 이후 이철성 경찰청장은 "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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