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도성 내 서울 도심 16.7㎢ 구간이 전국 최초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이 구간 도로의 제한속도를 50㎞/h로 낮추고 전방향 횡단보도를 설치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에 신청서를 낸 이래 11개월만에 한양도성 내부 서울 도심이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동차 운행제한 등 강력한 교통수요 관리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미국 뉴욕시 수준 도시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상반기에 관련 특별종합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시는 이 구간에 버스 중앙차로, 자전거도로, 보행길 등을 늘이고 승용차 진입은 까다롭게해 오는 2030년까지 승용차 이용 수요를 30% 이상 감축하고 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의 40%까지 줄이기로 했다.
한양도성 내부 주요 간선도로는 동서축에 사직로, 율곡로, 종로, 을지로, 퇴계로 등 8개가 있고 남북측은 세종대로, 우정국로, 남대문로, 대학로 등 11개로 총 19개다.
시는 주요 간선도로를 보행자와 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한다. 종로와 서울로7017 등 랜드마크가 되는 보행특구를 조성하고 퇴계로 도로공간을 재편하며 광화문광장을 재구조화한다.
도심 도로에 제한
제2롯데 등 대규모 시설을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주차요금을 인상하며 혼잡통행료 제도를 개정한다. 시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국토교통부에 대책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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