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선고 직전 평결을 통해 최종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고 직전 평결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앞으로 주요 사건에 있어 정례화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선고를 불과 1시간도 남겨두지 않고 전원일치로 '파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날 선고시간은 평소보다 한 시간 늦은 오전 11시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선고 전 평결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재판관들도 평소보다 1시간 이상 일찍 출근했습니다.
대개 9시를 갓 넘어 출근하던 재판관들은 이날에는 오전 7시30분부터 청사로 들어왔고, 오전 8시4분 이진성 재판관을 끝으로 전원 출근을 마쳤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이들은 곧이어 구내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30분께 3층 재판관 회의실에서 최종 평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는 이미 대통령 파면, 탄핵 기각, 파면 및 기각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등 사안별 결정문이 만들어진 상태였습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까지 순서대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같은 의견임을 최종 확인한 재판관들은 결정문에 자신의 이름 석자를 서명했습니다. 선고를 1시간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오전 10시를 넘어서였습니다.
오전 10시50분께 재판관들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1층 회의실에 잠시 대기했습니다. 이정미 대행과 강일원 재판관은 선고 요지를 손보느라 가장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어 11시 정각 법정에 들어섰고, 21분 뒤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헌재의 이 같은 선고 직전 평결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 12월 선고한 통합진보당 사건 때에도 선고 30분 전 평결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선고 전날에 이미 평결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재판관들은 선고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탄핵심판과 같은 사건은 보안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선고 직전 평결은 앞으로 하나의 헌재 재판 방식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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