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대 총선에서 다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선거 연설 중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기호 3번(민병록 후보) 전과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다고 한다"고 말해 고발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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