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의 신체·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퇴근 후 최소 9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긴급현안 발생을 제외한 주말과 공휴일 근무 또한 엄격히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9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지침은 일과 휴식의 균형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퇴근 후 9시간 휴식을 보장하며 이 때 업무 관련 연락도 자제해야 한다. 만약 오전 1시에 퇴근한다면 다음 날 출근 시간이 10시까지 늦춰지는 것이다.
지침은 퇴근 직전 내려지는 업무지시와 회의 개최도 금지한다. 초과근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없애기 위해 야근 총량제를 철저히 운영할 방침이다.
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부서원 전체가 일찍 출근해 빨리 퇴근하는 방식 권장, 부서별 유연근무 활용실적의 정기적인 보고 등을 통해서다.
이외 자녀돌봄휴가 활용 권장, 휴게시설 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근무혁신이 정착하고 이같은 근무 환경이 퍼져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를 앞당기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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