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강화된다…새 법 5월 30일 시행
↑ 사진=연합뉴스 |
너무 쉬운 강제입원 절차 때문에 종종 인권문제로 비화했던 사건들을 계기로 정부가 관련법을 전면 개정해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는 절차가 어려워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를 강화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을 이달 초 입법 예고 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5월 30일부터 시행하는 새 법은 전문의 1명의 진단으로 강제입원을 했더라도 입원을 2주 이상 유지하려면 다른 전문의가 다시 진단해 동의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정신과 의사는 물론 변호사 등 법조인, 보호자, 인권 단체 등이 참여하는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장기간 강제입원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권역별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되며 최초 강제입원 이후 한 달 안에 열리게 된다. 다만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는 1년 동안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에 정식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강제입원을 요청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의 자격도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하면서 정신질환자가 직업 훈련 등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며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신 건강을 복지 차원에서 챙기는 근거가 될 것이다"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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