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회 측은 소추 사유 가운데 세월호 부분을 따로 빼 최종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승객들을 구할 생각도 하지 못한 대통령은 파면돼 마땅하다는 취지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측은 작정이라도 한 듯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을 짚었습니다.
대통령이 생명의 위험에 빠진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것은 국민의 신념을 져버린 명백한 탄핵 사유라는 겁니다.
「국회 측은 우선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이 처음 인지된 지 한 시간이 넘도록 사고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며 보좌진의 전화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후 이뤄진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도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형식적 지시를 해놓고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박 대통령이 최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책임만 회피했다는 비판입니다.
국회 측은 또 사고 이후 "'세월호'라는 말 자체가 대통령의 '역린'이 됐다"며 제대로 된 해명도 없이 블랙리스트 등을 통해 문화계를 억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변성중 기자,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