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실질심사에 총 '5시간 20분' 소요…어떤 얘기 오갔나
↑ 우병우 영장실질심사 / 사진=MBN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19일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특검팀과 우 전 수석 측이 불꽃 튀는 '법리 싸움'을 벌였습니다.
피의자심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50분께까지 약 5시간 20분 동안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48·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습니다.
특검팀과 변호인 측이 한 치의 양보 없는 '법리 다툼'을 벌이면서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심각한 수준이며, 신병을 확보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입니다.
우 전 수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를 알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을 이날에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는 밤늦게 가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