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월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시청 가능 연령을 분류하는 기준에 '모방위험'을 반영하고,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에서는 분류 사유를 자막으로 알려준다고 20일 밝혔다.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는 방송사가 프로그램 유해성 정도에 따라 시청 가능 대상을 '모든 연령', '7세이상', '12세이상', '15세이상', '19세이상' 등 5가지로 분류하는 것이다. 유해 방송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됐다.
3월부터 시행되는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개정규칙에서는 시청등급 분류기
또 '15세이상'과 '19세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은 해당 시청등급으로 분류한 사유를 방송 시작 전 자막으로 표시해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의 유해성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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