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오는 21일 결정된다.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 오 판사의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20일 밝혔다. 구속 결과는 이르면 21일 밤에 나올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를 맡은 오 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을 거쳐 곧바로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그는 일선 재판 업무 뿐 아니라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루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이다. 오 판사는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하다 이번달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우선 재임기간 동안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비리와 국정개입을 묵인 또는 방조(직무유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특별감찰관 감찰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또 우 전 수석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을 좌천시키도록 당시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이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에도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도 진행했다. 특검은 청와대 측이 CJ E&M 표적조사를 지시했지만 담당 국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부당한 인사 조치가 이뤄지도
우 전 수석은 이외에도 가족 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과 탈세 의혹, 아들 의경 복무 당시 특혜 논란에도 관여돼 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지난 18일 특검의 강도 높은 조사에서 "최순실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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