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에 거주하다 공익사업에 수용당했을 경우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은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에 거주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물대장상의 주택이 아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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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에 거주하다 공익사업에 수용당했을 경우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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