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으로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발레오전장시스템스(옛 발레오만도)와 창조컨설팅이 노조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금속노조가 "부당하게 노조원을 억압했다"며 발레오와 이 과정에서 노무 컨설팅을 제공한 창조컨설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금속노조에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업체는 금속노조 산하의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발레오만도지회 운영에 개입했고 이는 노동조합법이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로 말미암아 금속노조는 단결권을 침해당하고 하부조직인 지회의 단결력이 약화하는 등 유·무형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발레오만도지회의 강경투쟁 일변도의 노조 운영 등도 조직 형태 변경의 주요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013년 "사측이 창조컨설팅의 조언에 따라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력화하고 노조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 변경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북 경주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의 노조는 금속노조 산하에 발레오만도지회로 있다가 2010년 6월 조합원 총회를 열고 기업노조로 형태를 변경했다. 이후 노사 분규로 직장 폐쇄가 장기화하자 금속노조의 강경 투쟁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조직 형태 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발레오는 금속 노조 탈퇴를 거부한 조합
발레오와 창조컨설팅의 형사재판은 대구지법 경주지원과 서울남부지법에서 각각 진행중이다.
[박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