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한센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첫 확정판정
↑ 한센인 대법원 확정판정 / 사진=연합뉴스 |
한센인 단종(斷種·정관 절제)·낙태 조치에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센인들에게 시행한 정관·낙태 수술은 동의·승낙이 없었다면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태아의 생명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라고 국가의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에게 시행된 수술 등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므로, 국가는 그 소속 의사 등이 행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법원은 단종 피해자에 3천만원, 낙태 피해자에 4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려왔으나 확정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록도에서는 1936년 부부 동거의 조건으로 단종수술을 내걸어 이후 한센인들은 단종과 낙태 시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한센인에 대한 이같은 비극적인 조치에 대해 공식적인 배상이 이
일본 정부가 2006년 한센보상법을 개정해 한국과 대만 등 일제 강점기에 강제격리된 한센인들에게도 800만엔씩 보상하기로 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힘을 얻은 국내 한센인들도 한센 인권 변호단과 함께 우리 정부에도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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