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센병 환자들에게 시행된 낙태 등 불임 수술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81살 강 모 씨 등 한센인 환자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1인당 3천~4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1950년부터 1978년까지 소록도 병원 등에 격리된 한센인 환자들을 상대로 정관절제수술이나 낙태수술을 강제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