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로 한 것은 청와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이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앞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난 직후 법률적 수단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당시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불승인 사유서가 행정처분이 아닌지, 행정처분일 경우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나 소송이 가능한지를 심각하게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상급기관으로 판단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불승인 사유의 부적절한 점을 제시하고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의 협조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자 추가 검토를 거쳐 집행정지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특검보는 "조금 어색해 보이긴 하지만 검토 결과 국가기관이 원고가 된 판례가 있어 (행정소송 제기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청와대와 긴장 수위가 높아진 현 상황에서 대통령 측을 압박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로 풀이됩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 종료되는 만큼 법원은 이를 고려해 이르면 다음 주 말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 받아들여지면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 측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도 읽힙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이뤄질 경우 압수물 검토와 분석에 시간이 걸리는
야권은 특검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수사 기간 연장을 둘러싼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특검 측이 꺼내는 소송 카드가 교착 상태에 빠진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