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참사와 관련해 시공사 코리아냉동 현장총괄소장과 방화관리자 등 공사책임자 2명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코리아냉동 현장 총괄소장 정모 씨와 현장 방화관리자 김모 씨를
정 씨 등은 지난달 7일 지하창고 냉동 설비 공사를 하면서 작업 편의를 위해 방화셔터와 스프링클러, 비상벨 등 소방시설을 수동 조작함으로써 40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화재 참사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