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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을 판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10월 13일 오후 5시 40분께 결별을 요구하며 만남을 거부하는 여자친구 B(30대)씨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들이대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 부장판사는 "하마터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뻔한 위험한 범행이었다"며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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