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리치'는 부동산보다 주식을 재산증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국세청은 2011~2015년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이 넘는 대재산가가 자녀나 배우자에게 넘겨준 부동산, 주식, 현금 재산은 8조3335억원에 달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 중 주식 증여재산가액은 5조1467억원(61.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현금 증여는 2조922억원(25.1%), 부동산은 1조946억원(13.1%)였다.
증여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증여재산가액은 부동산이 34조8255억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현금이 18조3029억(25%), 주식은 16조2578억(23.5%) 순이었다.
일반 국민들과 달리 50억 이상을 증여하는 대재산가들이 부를 이전하는 수단으로 부동산이나 현금보다 주식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주식을 활용한 부의 대물림이 늘어나는 것은 최근 부의 증식이 주식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점과도 연관성이 높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식 양도차익은 2011년 6조8481억원이었지만 2015년에는 15조8966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5조를 넘어섰다. 주식거래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대주주(지분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 양도차익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주식을 통한 투자 수익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최근 추세를 봤을 때 주식을 통한 부의 대물림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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