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반입된 불상을 부석사에 돌려줘야한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인도 절차가 미뤄질 전망이다.
1일 법원이 판결 직후 검찰이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선고 이후 즉시 항소하면서
검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먼저 인도를 하면 불상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나중에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을 때 불상을 내놓지 않거나 숨기면 회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여러 부작용을 우려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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