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전원 사퇴 움직임이 보이자, 국회 측이 아예 선수를 치고 나섰습니다.
전부 물러나도 탄핵심판은 그대로 진행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월 13일 전 선고 방침에 '전원 사퇴' 가능성을 언급하며 배수진을 친 대통령 측 변호인단.
▶ 인터뷰 : 이중환 / 대통령 측 변호인 (지난해 12월 25일)
- "('중대한 결심' 의미가) 대리인단 전원 사퇴가 맞습니까?"
-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한 결심이란게 뻔한 것 아닌가요."
이러자 아예 국회 측이 선수를 치고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변호인단이 없어도 탄핵심판 진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낸 겁니다.
헌법재판소법 25조 2항은 '사인', 즉 개인의 일반 사건에서 반드시 변호사를 붙이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탄핵의결서에는 '박근혜' 개인이 아닌 '대통령(박근혜)'이라고 명시된 상황.
따라서 대통령은 '사인'이 아닌 만큼,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국회 측의 주장입니다.
어차피 변호인단이 사퇴해봐야 실익이 없으니, 그대로 변론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일괄 사퇴'를 포함한 향후 대응 방안을 곧 공개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