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회 고위층 인맥을 내세워 대우조선해양 등에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뉴스커뮤니케이션 전 대표 박수환씨(59·구속기소)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박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로지 박씨 홀로 모든 증거들과 상반된 변명을 하며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취득한 범죄수익이 31억원에 이르고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선 2009년 2월 산업은행 내부에서 남상태 당시 대우조선 사장(67·구속기소)의 연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으로 작성한 보고서가 공개됐다. 산은 기업금융실에서 작성한 해당 보고서는 민유성 당시 산은 행장(63)에게 전달됐다.
산은 실무진은 보고서에서 "남 전 행장 재임기간 중 조선호황으로 사상 최고 수준의 수주와 건조가 이뤄졌으나 대우조선은 경쟁사에 비해 실적이 저조해 업계 3위가 고착됐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일부 직원들의 동요에 방관하는 등 조직장악력에 의문을 갖게 했다"며 "위기관리능력과 경영혁신 의지를 겸비한 인사로 차기 사장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이같은 기류를 눈치채고 민 전 행장과 친분이 있는 박씨에게 자신의 연임로비를 청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처남인 김재정과 중학교 동창이라 이미 연임을 부탁해 놓았다. 민 행장이 돌발행동을 해서 내 연임에 고춧가루를 뿌리지 않게 역할을 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연임이 되면 큰 건을 하나 달라"고 답했고, 이후 남 전 사장이 연임에 성공하자 "2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대우조선은 2009~2011년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에 21억3400만원 상당의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했다. 이미 2008년 12월 착수금 없이 월 800만원에 뉴스컴과 계약을 맺은 상태였지만 남 전 사장이 연임한 이듬해 3월부터 착수금 5억5000만원에 월 4400만원으로 금액이 대폭 늘었다.
이에 대해 남 전 사장은 검찰에서 "박씨가 민 행장을 만나 나에 대한 음해성 정보에 대해 해명을 해줬다고 해 연임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요구를 받아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남 전 사장에게 박씨를 소개한 이철상 전 대우조선 부사장(63)도 조사에서 "박씨가 '대우조선은 매출액 기준 3년 간 3배 성장했고, 남 사장 재임기에 세계화를 했으며, 외부 인사가 경영진에 들어오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3가지 논리를 만들어 민 행장을 설득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뉴스컴이 만들어 대우조선에 보내온 자료들 대부분은 수준 미달이거나 쓸모없는 경우가 많아 거의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20년 전 회사를 창업해 세계적인 기업들이 먼저 찾아줬다. 횡령·탈세한 적 없이 신뢰받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죄목으로 기소돼 평판은 산산조각 나고 회사도 공중분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에게 접근을 하고 뭘 해주고 (한 적이 없다). 억울한 점을 두루 살펴달라"고 했다.
박씨는 2009년 남 전 사장에게 '민유성 행장을 상대로 연임 로비를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연임에 성공하자 그 대가로 대우조선으로부터 홍보 대행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3년간 21억34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이현정 기자 /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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