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더 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범행 20년 만이다.
징역 20년 형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밤 10시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
1, 2심은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끔찍한 수법으로 살해하고도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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