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위생점검에서 '뚜겅미비치'로 적발된 영등포구 음식점(왼쪽)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서대문구 음식점 모습 |
이번 위생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 자치구공무원 33명 등 총 83명이 24개반으로 나눠 진행됐다.
점검결과 위반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1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건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미필 3건 ▲위생모 미착용 3건 ▲폐기물 용기관리 부적정 1건 등 총 9건이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시설개수명령(1), 과태료 부과(8) 등의 행정처분을 관할 자치구에 의뢰했다. 또 영업주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조리장 내 각종 조리기구류에 대한 ATP측정검사, 산가측정, 음용수 검사 등 간이검사를
서울시는 이번 위생점검 전체 위반율이 지난해 설명절 대비 음식점 위생검사 결과와 비교해 1.2%p 감소했고, 특히 '건강진단미필 사항'(8→3건)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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