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61) 딸 정유라씨(21)에게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최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특검팀이 업무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전 총장은 이대 입학시험이나 재학 중 학점과 관련해 정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남궁곤(55) 전 입학처장,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총장을 제외한 이들 4명은 정씨 특혜 비리 연루 혐의로 모두 구속됐다.
앞선 교육부 감사에서는 지난 2015학년도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 때 남궁곤 당시 처장이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평가위원들에게 강조했고 정씨가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그의 이름으로 된 답안지가 제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총장이 이런 특혜 대우를 지시하거나 묵인했으며 국회 청문회에서도 이에 관해 위증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지만 법원은 최 전 총장을 구속할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비리의 수혜자인 정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이며 현재 덴마크 구치소에
특검팀은 최씨에 대해서도 정씨의 특혜에 관여해 이대 측의 정상적인 입시·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조만간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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