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심사 앞두고 5일만에 다시 특검 출석
↑ 이재용 영장심사/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닷새 만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15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강남구 대치동 D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본인이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특검팀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이 부회장이 특검팀에 나온 것은 13일 밤샘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지 5일 만입니다.
피의자는 수사관들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도록 돼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을 조사한 특검팀의 양재식(51·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 한동훈(44·27기) 부장검사, 김영철(44·33기) 검사 등과 서울중앙지법으로 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에서 삼성이 현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한 게 박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다시 특검팀으로 돌아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합니다.
당초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특검 사무실을 대기 장소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 수사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이 부회장은 풀려나 귀가할 수 있습니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야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특검팀은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등에 대한 대가로 최순실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이 집계한 뇌물액은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포함해 430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특검팀은
특검팀은 삼성의 경영 공백 우려 등을 고려해 삼성의 '2인자'인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은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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