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메탄올 허용기준 초과한 전 품목 환불…하기스·그린핑거 아기물티슈
↑ 유한킴벌리 하기스 물티슈 / 사진=연합뉴스 |
유한킴벌리가 일부 제품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하기스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오늘(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물티슈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0.002%)를 초과(0.003∼0.004%)하는 메탄올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아 13일부터 회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물티슈에서 검출했지만, 고객 편의를 위해 유한킴벌리는 이날부터 하기스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회수합니다.
유한킴벌리는 그동안 자체 품질검사 및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제품 안전성을 확보해 왔고, 메탄올 검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원자재 공급업체 및 국내외 전문기
유한킴벌리는 "원료 매입 단계부터 더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데 깊은 책임을 느끼며 고객분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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