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에어백은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안전 장치인데요.
그런데 사고 난 차량의 터진 에어백을 재활용한 이른바 '재생 에어백'이 시중에 은밀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재생 에어백 자체가 성능이 검증안 된 불법이지만 단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실태를 고발합니다.
【 기자 】
사고 난 SUV 차량의 분해 작업이 한창입니다.
에어백이 터진 기록이 남아 있는 전자 장비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터진 에어백은 따로 분리합니다.
분리한 터진 에어백을 공장으로 보내면 터지기 전 상태의 에어백으로 탈바꿈시켜 보내주는데, 이렇게 에어백을 재생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 인터뷰 : 공업사 관계자
- "터진 에어백을 가져다 (수도권 소재) 업체로 올려 보내면 재생해서 보내주는데…. 전국적으로 일반 공업사에서 많이 성행한다고…."
정상 에어백 가격은 국산 중형차 기준 150여만 원에 이르지만, 불법 재생시킨 에어백은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정비소에서 사고차량 수리 비용를 낮추기 위해 이렇게 불법 재생 에어백을 몰래 사용하는 겁니다.
▶ 인터뷰 : 정비 고객
- "재생 에어백인지 그런 소리 못 들었고요. 가격만 싸게 하면 좋기 때문에…."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재생 에어백은 안전을 지켜주지 못 한다는 겁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재생 에어백은 이렇게 한번 사용된 에어백을 재활용하는데,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사고시 에어백을 작동하게 하는 전류를 흘려보내자 재생 에어백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이호근 /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재생 에어백이) 작동을 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전개되면서 승객을 보호할 수 있을지는 사고가 나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불법 재생 에어백이 은밀히 유통되고 있지만 느슨한 처벌 규정에 단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