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주사아줌마 '백실장'은 73세 불법시술 전과자…靑 비선의료 수사 속도
↑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선 의료'를 한 이른바 '주사 아줌마'로 무면허 의료행위 전과가 있는 70대 여성이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무면허 의료업자 백 모(73) 씨가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든 주사 아줌마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의사 면허 없이 태반주사나 로열젤리 등 주사를 놓은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돼 2005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백 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택가 등에서 2003년 1월∼2005년 8월 방문 시술 등을 하고 3천만원을 챙겼습니다.
특검은 주사 아줌마나 '기치료 아줌마' 등 비선 의료에 관여한 의심을 산 이들의 명단을 파악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 관계자는 "백 선생은 특검 수사대상 중 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사 아줌마의 등장에는 최 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에게 '주사 아줌마'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당장 응급한 것은 누군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자신이 그 일을 맡았다고 한다"고 최 씨의 발언을 최근 전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몸이 무척 피곤할 때 정식으로 의료진을 부르면 기록이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금된 최 씨 딸 정유라(21) 씨는 "주사 아줌마 백 실장님은 누군지 알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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