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접수된 신고 건수가 하루에 다섯 손가락으로 셀 정도여서 유명무실 법안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고급 음식점입니다.
법 시행 초기와는 달리 부정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의식해 각자 계산하는 모습도 더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장음)
"얼마 나왔어? 14만 원 나왔어?"
"많이 먹었지."
법 적용 대상인 현직 교사들도 지금은 김영란법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현직 교사
- "지금은 거의 의식을 안 하는 편이죠. 이 법 때문에 우리가 (계산 금액을) 칼같이 나누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식점 사장들 사이에서도 김영란법은 국정농단 사태 등에 묻혀버린 모습입니다.
▶ 인터뷰 : 음식점 사장
- "김영란법보다는 지금 최순실 문제가 훨씬 크니까…. 이래저래 타격이 엄청 커요."
▶ 스탠딩 : 연장현 / 기자
- "김영란법 시행 이후 100일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사례는 하루 1건, 경찰 신고는 하루 4건 수준에 그쳤습니다."
시행 100일이 되도록 유명무실한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은 법안의 활성화를 위해 김영란법 개정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MBN뉴스 연장현입니다. [tallyeon@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