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서울시내 계획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 등에 지어지는 신축 건물은 반드시 조성 면적의 20% 이상을 녹지로 확보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
'생태 면적률'은 건축물 면적 가운데 녹지나 수 공간 등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천 4년부터 이같은 기준을 공공분야 건물에 적용했는데, 이번에 민간 건물로 확대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앞으로는 서울시내 계획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 등에 지어지는 신축 건물은 반드시 조성 면적의 20% 이상을 녹지로 확보해야 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