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빠와 양엄마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가스배관을 타고 맨발로 탈출한 11살 소녀, 기억하실 겁니다.
2심에서 징역 10년은 과하다며 상고한 계모에게 대법원은 엄중하게 처벌해야한다며 그대로 형을 확정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3년 넘게 계속된 학대를 견디다 못해 가스배관을 타고 맨발로 탈출한 11살 박 모 양.
과자를 허겁지겁 먹다 발견된 박 양의 몸무게는 불과 16kg, 갈비뼈에는 금도 가 있었습니다.
친아버지 박 모 씨와 동거녀 최 모 씨가 밥을 주지 않아 배고픔을 참지 못한 박 양이 음식물 쓰레기를 뒤져 먹자 무자비하게 폭행한 겁니다.
결국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때리고 굶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
1심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두 사람 모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동거녀 최 씨만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 역시 같았습니다.
▶ 인터뷰 :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피고인들은 형이 무겁다며 상고 이유를 다투었지만, 징역 10년 등 중형을 선고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상습·지속적으로 아동을 폭행하고 학대, 감금한 사건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봤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