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정비업체가 허위 정비 서류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정비대금을 가로채 오다 검찰에 붙잡혔다.
이같은 행위는 결국 부실정비로 이어져 군수장비 성능 불량 등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경북 칠곡군 소재 군수품 정비업체 K사 대표 A(56)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거래업체 대표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K사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군 당국을 상대로 포병 사거리 관측 장비인 휴대용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헬기용 아군 식별 장치인 무선주파수용 증폭기 정비계약을 체결한 뒤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꾸미거나 노무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20억원 상당의 정비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전자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거래업체에서 받아 군 당국에 제출했다.
정비 업무와 무관한 영업용 물품인 세정제 등을 산 뒤 정비에 필요한 물품을 산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K사는 정비능력을 인증받지 않은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정비대금 차액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관련 군수품들은 성능 불
검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방위사업청 및 군검찰에 통보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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