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수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했다.
신 총괄회장이 지난 2010~2013년 분당서울대학병원 진료 당시 인식 능력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고 2010년부터 아리셉트, 에이페질 같은 치매 관련 치료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한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다. 신 총괄회장은 법원의 심문기일이나 조사기일과 관련해서도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는 듯한 발언을 여러차례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법원은 신 회장의 건강상 장애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고 판단해 성년 후견보다는 후견 범위가 좁은 한정후견을 결정했다.
성견후견제도는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할 경우 법률 지원을 하는 것으로, 법원은 본인이나 친족 등의 청구에 따라 의사의 감정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은 앞으로 법률 행위 등에서 후견인의 일정 관리를 받게 된다.
법원은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신 회장의 아들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사단법인 선은 공익변호사 그룹으로 이태운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원의 대표변호사이기도 하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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