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이 취임 후 첫번째 특별수사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른바 ‘갑(甲)질 비리’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내달 ‘부정부패와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각종 갑질과, 접대, 리베이트 등 비리 범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본청 수사국장을 팀장으으로 한 ‘갑질 횡포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요원과 형사, 외사, 여성청소년 등 경찰 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이 청장은 취임사에서 ‘정의로운 사회’와 ‘건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갑질 근절은 이를 위한 첫번째 조치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 횡포가 구조적인 부패와 부조리의 근원으로 사회 구성원간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해 사회 통합을 어렵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갑질이 사회·경제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어 경찰 전체 수사력 집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총 4가지 형태 비리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정부기관과 지방의회 등 자자체에서 나타나는 인허가·관급공사, 이권개입 등 ▲‘권력형 토착비리’와 ▲거래관계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리베이트, ▲직장 등 조직내 직권을 이용한 취업비리나 성폭력,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와 사이비 언론의 금품 갈취 행위 등이다.
경찰은 불공정거래나 계약상 부당행위 등 형사처벌 여부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에도 특별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형사 처벌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행정통보하는 등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신고·고발이 중요한 만큼 피해자와 제보자에 대한 보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가명 조서 작성을 허용하고, 공정위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폭
이철성 경찰청장은 “우리 생활 주변 불안 요소인 갑질 횡포에 대한 선제적이 대응을 통해 구조적 부패와 각종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경찰 단속과 더불어 적극적인 국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서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