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현직 법조인의 성 관련 추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잊을 만하면 계속되는 그동안의 부적절한 추문을 강현석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갓 임관한 유 모 판사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합니다.
군 법무관 시절 대학 후배 2명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 때문입니다.
결국, 혐의는 모두 인정됐고 법원은 스스로를 돌아보라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서울고법의 황 모 부장판사가 지하철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여성 신체에 밀착해 성추행한 혐의인데, 결국 법원을 스스로 떠나야 했습니다.
검찰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2014년 김수창 당시 제주지검장은 '길거리 음란행위'를 했다가 경찰에 붙잡힙니다.
당사자는 부인했지만, CCTV로 모든 범행이 드러났고 결국 병원치료를 전제로 재판까진 가지 않았습니다.
앞서 2013년엔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여기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가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에 이어 이번 현직 부장판사 성매매 사건으로 법조계는 또다시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