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값싼 인조 모피를 백화점에서 파는 고급 제품으로 속여 판 혐의(사기)로 최모(57)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월 20일 창원시내 한 상가 앞 도로변에서 차를 세워놓고 모피코트 3벌을 한벌에 30만원씩 모두 90만원에 주부(38)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백화점 물류팀 과장인데, 돈이 필요해 빼돌렸다. 한벌에 530만원짜리 유명상표 제품인데, 30만원에 사라
꼬드김에 빠진 이 주부는 모피 코트 3벌을 사 세탁을 하려고 집 근처 세탁소에 맡겼다가 가짜임을 알게 됐다.
주부는 세탁소 주인으로부터 ‘진짜 동물 털이 아닌 인조털이고, 봉제와 마감이 조잡하다.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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