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에 한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임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이 단순히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자 일반귀화 신청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5년 이상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영주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만 ‘일반귀화’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정한 국적법 일부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기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한 외국인이 영주권 취득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일반귀화 신청은 가능하다는 모순점이 있었다. 영주와 국적이 별개로 운영되던 것을 연계·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처럼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일반귀화는 혈연 지연 등 우리나라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적 취득 제도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192명의 신청·접수했고, 법무부가 파악한 체류 연장 목적의 귀화 제도 악용 의심 사례는 1079건(25.7%)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간 전체 귀화 신청 건수는 9만4465건이었고, 6만118건만 허가받았다. 이 가운데 일반귀화는 전체 접수 건수 중 4.4%, 허가 비율은 전체의 1.6%(987건)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다만 일반귀화 요건 강화로 ‘간이·특별귀화’ 대상자들이 뜻하지 않게 국적 취득 소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거주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했다. 간이귀화는 결혼이민자나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 등을 대상으로 하고, 특별귀화는 우수 인재 외국인이나 특별공로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또 ‘국민선서·국적증서 수여’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장관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장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해야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우편 통지로 귀화나 국적회복이 허가됐다고 알려왔다.
법무부는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독일 등 이민 선진국들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통해 이민자들이 해당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고 사회 전체적인 통합도 도모한다는 것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 자진 신고 후 출국 시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를 올 4월부터 시행한 결과 지난달까지 모두 1만7816명이 자진 출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644명에 비해 106% 증가한 수치로 올 9월까지 계속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적발된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5년
[김세웅 기자]
<일반귀화 신청·허가 건수>
※ 2011년~2015년 일반귀화 허가 신청자 4192명 중 귀화신청 남용 의심 사례 1079건(25.7%)
※ 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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