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전관예우' 폐단을 없애려면 사법부의 최고자리에 올랐던 전직 대법관부터 영리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동철 의원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상당수 변호사들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전관예우가 심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사법부
김 의원은 특히 외국의 경우 대법관 등이 퇴임 후 개업을 하지 않는 것이 관행화돼 있거나 일부 국가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대법관들의 경험이 공익적 활동에 활용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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