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씨가 지난해 11월 딸의 연세대 치의학과 편입학을 원하는 김모씨로부터 김씨 명의의 통장으로 총 2억원의 돈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돈거래가 편입 청탁을 위한 금품수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내사 착수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입학 청탁과 관련이 있는 줄 모르고 빌린 돈'이라는 정 총장 부부의 해명과 달리 위법성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의혹 전반에 관한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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